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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거제시 E에 있는 ‘F’ 건물 2층 학원 인테리어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G에게 “2층 내 도배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자마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중단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요구로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H으로부터 2012. 1. 19. 중도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받게 되자 형식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시킬 의도로 피해자에게 도배공사를 하게 한 것으로, 위 도배공사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 등 갚아야 할 다른 채무가 많아 도배공사를 완료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아 2012. 1. 20.경부터 2012. 1. 27.경에 이르기까지 설연휴 3일을 제외한 5일에 걸쳐 공사를 완료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2,965,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견적서, 실내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사본,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건축주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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