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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나7416
임금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46998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4. 11. 19. ‘피고는 원고에게 1,703,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4.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고, 2014. 12. 10.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인지 및 송달료 보정명령에 불응하여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짐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2014. 12.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자신은 원고가 근무한 컴퓨터학원의 대표자가 아니고, 피고 개인이 아닌 법인이 원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인바(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 2항),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은 2014. 12. 4.경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4. 12. 19.부터 30일이 지난 2015. 2. 1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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