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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노360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나 있고, 특히 2016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까지 저질렀다.

음주수치(0.145%) 역시 결코 낮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단기 기계를 충격하여 크게 파손시켰음에도(수리비: 335만 원 상당) 바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바람에, 이를 지켜본 목격자들의 추격으로 붙잡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음주수치와 사고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속칭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대단히 불리한 사유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붙잡은 목격자들에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벌이는 한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도주를 시도하다가 결국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에 이르렀다[수사기록 23쪽, 공판기록 19쪽]. 이러한 정황 역시 가볍게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화되어 2019. 6. 25.부터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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