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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노3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외,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특히, 음주 시점 및 음주운전 시각), 피고인의 음주범행 전력(‘실형’ 포함 총 6회),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까지 발생한 점(즉,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한 경우에 해당한다), 적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와 이로 인하여 2019. 6. 25.부터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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