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2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5. 4. 14.까지는 연 6%, 2015. 4. 15...
이유
원고는 소방 및 구조구급장비 수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헬멧 및 안전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피고는 서울지방조달청과 사이에 ‘B’를 31,828,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14. 12. 9.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장비를 납품하고 피고는 조달청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즉시 피고의 이익금 4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7,428,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장비를 공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장비를 서울지방조달청에 납품하고 위 조달청으로부터 2015. 1. 7. 대금 전액을 받은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7,428,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금을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2015. 2. 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4. 14.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는 2016. 12. 31.까지 납품 물건의 하자 보수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약정한 날을 어기고 위조한 서류를 제시하는 등 A/S 문제에 대한 담보가 확보되지 않는 한 또다시 법적 분쟁이 생길 것은 자명하므로 이에 대한 확약과 보증이 필요하고, ② 대금 지급을 위하여서는 물품에 대한 정확한 사양과 제조일, 수입 관련 증빙서류[송장(Invoice), 선하증권(B/L) 등]가 필요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확약과 보증 및 관련 서류를 피고에게 제공할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