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129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