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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140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5,7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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