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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7도15925
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 자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발언내용을 비롯하여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 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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