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와 원고소송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평택세무서장은 2017. 8. 10. C에 대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평택시 D 답 1504㎡(이하 ‘이 사건 공매재산’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매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2. 이 사건 공매재산에 대하여 입찰기간을 2018. 7. 2. 10:00부터 2018. 7. 4. 17:00까지, 1회차 매각예정가격을 290,272,000원으로 하여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매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매공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9. 이 사건 공매재산에 관하여 원고와 참가인(각 1/2 지분)에게 매각금액 291,272,200원(보증금 29,027,200원, 잔대금 262,244,800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와 참가인은 2018. 8. 20. 위 잔대금 262,244,800원을 입금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8. 9. 11. 이 사건 공매재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741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 등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공매재산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공매재산에서는 성명불상자가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그러한 사실을 공매재산명세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매재산의 공부상 지목과 현황은 ‘답’으로 동일함에도 피고는 공매재산명세서에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상이하다고 잘못 기재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공매재산명세서를 근거로 매수신고가격을 정하여 입찰하였고,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