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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07: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이 바 돔 감자탕 뒤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안 덕 원로 55, BYC 진 북점 앞 노상까지 B 아반 떼 X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길가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고 자동차가 심하게 파손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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