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147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19. 8. 22.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씨 17세손 “D”를 공동 선조로 하는 후손들이 선조들의 업적과 유훈을 계승, 발전시키며 조상숭배, 종재의 관리와 보존,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간의 화합 및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결성한 종중이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6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을 종원인 피고 명의를 빌려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년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등기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은 2019. 8.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19. 8. 2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