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1 2014노487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F의 양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