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2753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344,264원 및 이에 대한 2019. 7. 6.부터 2019. 8. 1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