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D 사이의 2015. 8. 7.자 평택시 E 답 1,590㎡ 중 280㎡(85평)에 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D로부터 ① 2015. 8. 7. 평택시 E 답 1,590㎡ 중 280㎡(85평, 이하 ‘제1토지’)를 매매대금 8,33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고(이하 ‘제1매매계약’), ② 2015. 9. 30. 서울 금천구 F 임야 3,284㎡ 중 33㎡(10평, 이하 ‘제2토지’)를 매매대금 1,77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으며(이하 ‘제2매매계약’), ③ 2016. 6. 14.자 인천 중구 G 임야 1,684㎡ 중 10평(이하 ‘제3토지’, 이하 제1 내지 3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을 매매대금 1,45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고(이하 ‘제3매매계약’, 이하 제1 내지 3매매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 D에 위 각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위 각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바 없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도 않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의 계약상 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각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채무가 없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착오로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또는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