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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가단50545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848,491원 및 그 중 127,745,290원에 대하여는 2014. 2. 14.부터, 6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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