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07:5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979의 1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구간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C(여, 29세)의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힌 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비벼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집행유예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음 피고인이 고령인 점, 94세의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