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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4 2018노7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고령이고, 2015.경 받은 관상동맥중재술로 인하여 정기적인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있으며, 경제적 형편도 어렵다.

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이고, 협심증으로 인하여 정기적인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으며, 경제적 형편도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아가 탈구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2001년경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십 수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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