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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6.24 2020가단1392
시효중단확인의 소
주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 3. 31. 선고 2010가단321 매매대금 사건 판결에 기초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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