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가사 원고 부부가 이 사건 토지에서 부분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가시오가피를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H, I에게 돈을 주고 예초작업을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예초작업은 원고가 직접 한 농작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작업(이 사건 토지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쌓여 있는 퇴비를 손수레를 이용해 이 사건 토지까지 운반하였고, 그 외 운반 작업은 경운기 없이 트럭을 이용하였다는 것)은 1949년생 여성으로서 뇌경색을 앓은 적이 있는 원고가 하기에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남편인 G가 주로 경작 또는 재배를 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소정의 ‘자기의 노동력’에 ‘가족의 노동력’이 포함되지 않음은 문언상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아닌 원고가 경작 또는 재배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