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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54535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88,514,584원과 그 중 232,973,891원에 대하여 2009....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청구취지 제1항 기재의 양수금 채권을 2014. 11.경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더 이상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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