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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구합10083
도시계획결정실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경기도지사는 1974. 5. 16. 고양군 D 일원 487,000㎡를 근린공원인 ‘E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하였다

(경기도 고시 B, 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 그 후 행정구역 변경과 면적 증감을 거쳐,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사업명칭은 ‘도시계획시설(F) 사업’(이하 ‘이 사건 공원사업’이라 한다)으로, 그 시설결정지역은 ‘고양시 일산서구 G 일원 411,421㎡’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공원 중 일부(당시 전체 면적인 390,726㎡ 중 7,526㎡)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1991. 4. 25. 경기도 고시 H로 고시하였고, 1993. 4. 27. 위 공원 전체에 대하여 조성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으며, 이후 그 권한을 승계한 피고가 2005. 7. 4. 고양시 고시 I로, 2015. 7. 24. 고양시 고시 J로, 2016. 6. 9. 고양시 고시 K로, 2018. 12. 28. 고양시 고시 L로 각 이 사건 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다.

피고는 2010. 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8조에 따라 피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구역 중 27,282㎡를 시행면적으로 하여 이 사건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고(고양시 고시 M), 이후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시설결정면적, 시행면적, 준공예정일 등을 변경하는 실시계획인가(변경)를 고시한 후, 2016. 12. 26. 시설결정면적 409,044㎡ 중 시행면적 28,761.2㎡(이하 ‘이 사건 1구역’이라 한다)의 ‘F’을 조성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원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음을 공고하였다

(고양시 공고 N).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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