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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7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8. 01:45경부터 같은 날 02:18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면서 술병을 던지고,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손님들의 항의로 술값을 지불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유리컵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의자 등받이를 부러뜨리고 화장실 문짝과 좌변기, 소변기 등을 발로 차 어긋나게 하고, 남자화장실 타일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G이 돌아서는 순간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H)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판독결과 및 피의자 연락처 관련),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물손괴 피해품 특정 관련),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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