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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1 2017고정58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7. 10:20 경 광주시 광동로 45 퇴촌 파출소 앞 부근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명의 자의 구입 경위 진술, D의 알선 경위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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