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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5고단87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757』 피고인은 2014. 12. 24.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216동 2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라는 투자 회사에 다니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달라, 네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과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E라는 유사수신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살고 있던 빌라의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0.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로부터 2014. 12. 24.경부터 2015. 7. 1.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36』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7.경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5. 4. 28.경부터 2015. 7. 1.경까지 피해자 G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유사수신업체인 E가 부도나자 피해자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에 의해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부산 부산진구 H가 강제집행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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