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282』 피고인은 2014. 11. 15. 21:30경 영천시 대창면 대창리에 있는 고모령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6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5. 음주운전을 하다가 입건되어 이 법원 2014고단6282호로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18: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약남리 산 6번지 노상에서 같은리 솔롱고 앞 노상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D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2015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공소장 및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무면허로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