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405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