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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13363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11가소177597호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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