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10226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12가소37726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 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12가소37726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 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