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4 2020고단1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29. 07:55 경 인천시 부평역 부근 도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