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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다933 판결
[보증금반환][집26(3)민,243;공1979.4.1.(605),11631]
판시사항

수입담보금의 환급요건이 생겼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외국환관리법 제7조의2 에 따라 은행에 수입담보금을 예치했던 회사가 수입을 마친 원목에 대한 대금지급기일을 못지키고 넘겨 허가정지를 당한일은 있었으나 그후 소외 재외수출회사로부터 원목수입대전 전액의 추심권의 포기를 받은 사실이 있고 당국이 할 수 있었던 국고귀속조치를 수년이 지날 때까지 밟지 않았다면 원고가 예치했던 수입담보금은 반환할 요건이 생긴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삼신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욱

피고, 상고인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이기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대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가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으로 수입하기 위하여 외국환관리법 제7조의2 에 따라 은행에 미리 제공한 수입담보금을 대외지급 불필요를 원인으로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담보물을 맡은 은행을 상대로 하여야 옳다고 여겨짐은, 동법 제33조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기 때문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담보물을 제공한 원고가 이를 예치한 피고은행을 걸어 일으킨 소송을 상대를 잘못잡은 흠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옳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없다.

제2, 3, 4점

외환관리법 제7조의2 와 ‘당해 거래에 대한 대외지급에 불필요한 경우’를 수입담보금의 환급요건으로 규정한 외환관리규정 제10 - 11조 의 규정 및 동법 제1 , 2조 가 동법에 의한 제한을 차차 완화하려는 방침까지를 특히 규정한 입법취지에, 우리나라의 작금의 현황이 외화보유고가 늘어 형편이 피인 오늘에 외화사정을 보태어서 헤아려보면, 본건에서 원고 회사가 수입을 마친 원목에 대한 대금지급 기일을 못지키고 넘겨 허가정지를 당한 일은 있었으나 당국이 그 담보금을 국고에 귀속시킴이 없던 중, 원고가 소외 재외수출회사에게서 원목수입대전 전액(462,208.50달라)의 추심권의 포기를 받은 바 있다는 것이라면, 그리고 당국이 할 수 있었던 국고귀속조치를 수년이 지날 때까지 밟지 않았다면, 원고가 예치한 수입담보금은 반환할 요건이 생긴 것이라 하리니 이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 판단은 옳으며, 거기에 소론 위법 사유(담보금의 환급사유 오인, 민사재판권의 한계일탈, 이유모순, 이유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처럼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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