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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2.10 2019노231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9. 5. 1.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야적장을 만들고 토지에 오물을 버리는 등의 피해를 주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2019. 1. 25., 2019. 2. 17., 2019. 5. 1. 각각 피해자 운영의 축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2019. 2. 13. 피해자 소유의 건초 3더미를 소훼하게 되었는바, 이들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2019. 5. 1. 먼저 피고인의 목을 쳤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과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 1. 12:40경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뒤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건조물침입 및 일반물건방화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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