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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645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21:30 경 연천군 C에 있는 'D' 당 구장에서, 당구장 내 흡연 문제로 업주 E과 시비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동네 선배인 피해자 F(58 세) 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한대 때리고, 계속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 공과 가위로 피해자의 급소인 안면과 정수리를 공격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흉포하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 및 2005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합의 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6월 사이(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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