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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22 2017고단7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의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2. 13. 02:20 경 경남 사천시 C 소재 ‘D'( 상호 변경 : E) 주점에서 피해자 B(40 세) 와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모자 라 지인을 불러 술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 내 외상값도 좀 갚아 주지! ”라고 하며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와 오른쪽 손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 3 중수지 관절 화농성 관절염 및 근 위지 골, 중수지 골 골수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B에 대한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02:20 경 경남 사천시 C 소재 ‘D'( 상호 변경 : E) 주점에서 피해자 A(48 세 )에 의해 던진 의자에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1. 8. 처벌 불원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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