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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2.18 2020가단1181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1 기 재 각 상 속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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