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항구동 현대로데오타워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을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를 길인당 사거리 쪽에서 쌍용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33세)을 위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