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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7 2012가합857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사단법인 A는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 B, C, D, E, F, G, H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경상남도는 2005.경부터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외출, 활동, 가사, 간병 등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J(이하 ‘J’라고 한다) 사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사단법인 A(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

는 2005. 5. 경 피고 경상남도와 사이에 'J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1. 6. 30.까지 J를 운영한 주체이다.

2) 원고 I은 도우미들이 소속된 K의 대표이고, 별지 2, 3 목록 기재 원고들은 K 소속 도우미들이며,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은 K를 이용한 장애인들이고,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은 위 장애인들의 보호자들이며, 별지 6 목록 기재 원고들은 K 소속 도우미, 이용 장애인 및 그 보호자들이다. 나. J 사업의 내용 J의 이용자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1, 2급의 장애인 및 보호자, 3급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및 보호자들이며, J의 서비스 이용 및 제공 절차는 먼저 이용자가 J에 도우미서비스를 신청하면 J는 도우미를 정해진 일자와 시간에 파견하여 이용자에게 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도우미는 J에 활동일지 및 이용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은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제출하여 활동비를 청구하는 것이다. J 운영규정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 (도우미 수칙) ① 도우미는 활동의 시작 시간을 잘 준수하고, 활동상황을 J에 통지한다. ② 도우미는 활동 내용을 서면 작성하여 J에 제출한다. ⑧ J에서 요구하는 활동일지 등을 성실하게 작성 제출한다. ⑨ 활동일지의 작성 제출은 활동비 지급청구에 갈음한다. 제11조 (도우미활동비의 수수 ① 도우미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활동비는 매월 말일 결산하여 익월 10일까지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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