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23 2018나218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