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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01 2015가단33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각 18,612,000원 및 2014. 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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