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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12 2012고합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05. 31. 02:10경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94-12에 있는 외갓집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동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운전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6경부터 02:5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D파출소에서 3회에 걸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관은 피고인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피고인을 위 D파출소로 연행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음주측정요구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위법한 체포에 따른 것으로서 그 적법성을 결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3. 판단

가. 판단의 기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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