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5나1500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모(母)인 C와 1998.경부터 다수의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하여 오던 중 C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8.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1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15,000,000원은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동액 상당의 채권에 갈음하기로 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215,000,000원 전액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매매대금완불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08. 8. 5.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C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채결된 것으로, C가 명의신탁자,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 해당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무효가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설사 C와 피고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