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모(母)인 C와 1998.경부터 다수의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하여 오던 중 C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8.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1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15,000,000원은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동액 상당의 채권에 갈음하기로 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215,000,000원 전액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매매대금완불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08. 8. 5.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C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채결된 것으로, C가 명의신탁자,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 해당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무효가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설사 C와 피고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