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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20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14 23:45경 대구 남구 B빌라 502호에 있는 피해자 C(44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6. 0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팔, 다리,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합계 30만 원 상당의 선풍기 1점, 밥솥 2점, 녹음기 1점, 유리컵 10점을 집어던져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서 사본 첨부 및 죄명 추가 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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