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법 제73조 제6항 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의 의미
[2] 갑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인 을 회사를 상대로 위 등록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이 갑 회사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위 등록상표권의 대항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위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 의 ‘이해관계인’이란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갑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인 을 회사를 상대로 위 등록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이 갑 회사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비록 갑 회사가 심결 당시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생산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햄버거’와 갑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초코파이뿐만 아니라, 갑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들인 ‘몽쉘통통’과 ‘몽실통통’의 지정상품의 일부인 ‘카스테라빵’, ‘식빵’ 등은 일반인들이 즐겨 찾는 간식류로서 그 수요자, 생산자, 유통경로 등이 다르지 않아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들이므로, 초코파이나 카스테라빵 등에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몽쉘통통’ 등의 상표가 사용되고 햄버거 등에 위 등록상표가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위 햄버거와 초코파이 등이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고, 또한 갑 회사와 을 회사는 모두 과자류 등을 제조하는 식품업체로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갑 회사는 을 회사로부터 위 등록상표권의 대항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위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 제6항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 제6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후188 판결 (공2001상, 1278)
원고
롯데제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한라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장태화)
피고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중효)
변론종결
2010. 5. 28.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0. 1. 27. 2009당170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표장 :
(2)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등록번호 : 1988. 2. 15./1989. 6. 29./2009. 11. 30./제173739호
(3) 상표권자 : 피고
(4)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돈까스, 스테이크, 햄버거, 치킨너켓, 햄’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09. 7. 16.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권리자인 피고 등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9당1706호 로 심리한 다음 2010. 1. 27.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판단 기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후188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① 식품제조·가공·판매 및 수입판매업, ② 낙농과 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③ 음식점 및 기타 서비스업, ④ 농수축산물 가공·처리·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1967. 4. 3.부터 과자류, 빙과류 등을 제조하여 오고 있다.
(2) 한편, 피고도 과자류 등 식품의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3) 원고는 1989년경 ‘비스킷, 아이스크림, 식빵, 떡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몽쉘통통’이라는 상표(상표등록번호 : 제179068호)를, 2004년경에는 ‘비스킷, 건과자, 크래커, 쿠키, 카스테라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몽실통통’이라는 상표(상표등록번호 : 제587746호)를 각 등록받았다.
(4) 원고는 1991년경부터 초코파이 관련 제품에 ‘몽쉘통통’ 또는 ‘몽쉘’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오면서 2000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합계 65억 원이 넘는 광고비를 지출하는 등 지속적인 광고를 하였고, 2001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합계 1930억 원 상당의 위 상표들이 부착된 초코파이 관련 제품을 판매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내지 9, 제10호증의 1 내지 7, 제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심결 당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생산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햄버거’와 원고가 생산하고 있는 초코파이뿐만 아니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들인 ‘몽쉘통통’과 ‘몽실통통’의 지정상품의 일부인 ‘카스테라빵’, ‘식빵’ 등은 일반인들이 즐겨 찾는 간식류로서 그 수요자, 생산자, 유통경로 등이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들이라 할 것이므로, 초코파이나 카스테라빵 등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몽쉘통통’ 등의 상표가 사용되고, 햄버거 등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위 햄버거와 초코파이 등이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와 피고는 모두 과자류 등을 제조하는 식품업체로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대항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