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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0. 6. 18. 선고 2010허1176 판결
[등록취소(상) : 확정][각공2010하,1227]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3조 제6항 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의 의미

[2] 갑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상표권자인 을 회사를 상대로 위 등록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이 갑 회사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위 등록상표권의 대항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위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 의 ‘이해관계인’이란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갑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상표권자인 을 회사를 상대로 위 등록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이 갑 회사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비록 갑 회사가 심결 당시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생산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햄버거’와 갑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초코파이뿐만 아니라, 갑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들인 ‘몽쉘통통’과 ‘몽실통통’의 지정상품의 일부인 ‘카스테라빵’, ‘식빵’ 등은 일반인들이 즐겨 찾는 간식류로서 그 수요자, 생산자, 유통경로 등이 다르지 않아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들이므로, 초코파이나 카스테라빵 등에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몽쉘통통’ 등의 상표가 사용되고 햄버거 등에 위 등록상표가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위 햄버거와 초코파이 등이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고, 또한 갑 회사와 을 회사는 모두 과자류 등을 제조하는 식품업체로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갑 회사는 을 회사로부터 위 등록상표권의 대항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위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롯데제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한라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장태화)

피고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중효)

변론종결

2010. 5. 28.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0. 1. 27. 2009당170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표장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2)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등록번호 : 1988. 2. 15./1989. 6. 29./2009. 11. 30./제173739호

(3) 상표권자 : 피고

(4)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돈까스, 스테이크, 햄버거, 치킨너켓, 햄’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09. 7. 16.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권리자인 피고 등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9당1706호 로 심리한 다음 2010. 1. 27.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판단 기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후188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① 식품제조·가공·판매 및 수입판매업, ② 낙농과 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③ 음식점 및 기타 서비스업, ④ 농수축산물 가공·처리·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1967. 4. 3.부터 과자류, 빙과류 등을 제조하여 오고 있다.

(2) 한편, 피고도 과자류 등 식품의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3) 원고는 1989년경 ‘비스킷, 아이스크림, 식빵, 떡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몽쉘통통’이라는 상표(상표등록번호 : 제179068호)를, 2004년경에는 ‘비스킷, 건과자, 크래커, 쿠키, 카스테라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몽실통통’이라는 상표(상표등록번호 : 제587746호)를 각 등록받았다.

(4) 원고는 1991년경부터 초코파이 관련 제품에 ‘몽쉘통통’ 또는 ‘몽쉘’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오면서 2000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합계 65억 원이 넘는 광고비를 지출하는 등 지속적인 광고를 하였고, 2001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합계 1930억 원 상당의 위 상표들이 부착된 초코파이 관련 제품을 판매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내지 9, 제10호증의 1 내지 7, 제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심결 당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생산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햄버거’와 원고가 생산하고 있는 초코파이뿐만 아니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들인 ‘몽쉘통통’과 ‘몽실통통’의 지정상품의 일부인 ‘카스테라빵’, ‘식빵’ 등은 일반인들이 즐겨 찾는 간식류로서 그 수요자, 생산자, 유통경로 등이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들이라 할 것이므로, 초코파이나 카스테라빵 등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몽쉘통통’ 등의 상표가 사용되고, 햄버거 등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위 햄버거와 초코파이 등이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와 피고는 모두 과자류 등을 제조하는 식품업체로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대항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섭(재판장) 이상균 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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