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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1001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136,540원 및,

가.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9. 21. 15,000,000원을 변제기 2014. 9. 21.로 정하여, 2013. 12. 18. 63,0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18.로 정하여 각 대여하고 이자는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은 원고 적용 금리에 의하도록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가 경과되었음에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2014. 12. 18. 현재 피고가 변제하여야 할 대여원리금이 위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금과 이자 3,078원, 연체이자 512,112원 합계 15,515,190원, 위 63,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금과 이자 615,320원, 연체이자 6,030원 합계 63,621,350원에 이른다.

다. 따라서 원고는 위 각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 79,136,540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78,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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