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타 1개(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J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J를 폭행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원심 증인신문과정에서 낭 심 부분을 맞은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택시 밖에서 폭행이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7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지배 구조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1 항에는,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 인( 이하 ‘ 적격성 심사대상’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하 ‘ 적격성 유지 요건’ 이라 한다 )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조 제 4 항에는, 금융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한 같은 조 제 5 항에는, 금융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른 심사 결과 ‘ 적격성 심사대상이 제 1 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