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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3 2014노9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피고인은 2014. 4. 30.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21.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피고인이 위 송달일로부터 20일이 지난 2014. 6. 12.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1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7.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 C에게 찾아가 직접 사과한 점(공판기록 22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에 대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함께 판결로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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