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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3 2017구단111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7. 8. 15. 23:3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12.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7. 10. 3.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0.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리운전기사가 원고의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약 3m의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을 뿐인 점, 원고가 건설업을 계속 운영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어야 하는 점, 원고의 주취 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고, 그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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