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3 인용금액 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 인용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별지 1 퇴직금 산정 표 기재 ‘ 근무기간’ 란 기재와 같이 피고 U( 이하 ‘ 피고 교회’ 라 한다 )에서 부목사 또는 전도 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피고 교회에는 2011. 1. 10. 제정된 인사관리규정( 이하 ‘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 이라 한다) 이 존재하고, 이는 채용규정, 복무규정, 급여 규정, 표창 ㆍ 포상규정, 징계규정, 교육훈련규정, 휴직 ㆍ 퇴직규정, 인사위원회규정, 경조금지 급규정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 복무규정 > 제 2조 【 적용범위】 피고 교회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근무 및 사무처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10조 【 업무시간】 직원의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일: 시업 시각 09:00, 종업 시각 18:00 휴게 시간: 12:00 ~ 13:00( 평 일) 제 11조 【 출근】 ① 직원은 출근기계의 작동으로 출근 시각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12조 【 퇴근】 ① 직원은 종업 시각 이후에 퇴근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피고 교회의 지시에 따라 퇴근기록을 하여야 한다.
제 15조 【 지각】 ①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지각하는 경우에 소속 부서장에게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여야 하며, 지각에 따른 사유서를 2일 이내 피고 교회 근태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직원이 지각을 3회 이상일 경우 피고 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③ 지각 3 회당 결근 1일로 산정한다.
단, 지각 횟수는 다음 연도에 이월되지 아니한다.
제 17조 【 결근】 ①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결근할 경우 결근에 따른 사유를 소속 부서장에게 구두로 보고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는 예외로 하나 사후에 결근 사유서를 2일 이내 피고 교회 근태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3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