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1 2017고단15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천안 시 서 북구 성정동 1178 번지 크라운 타워 202호에 있는 피해자 에이제이 렌터카 주식회사의 천안 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B k5 승용차를 월 임대료 480,000원에 총 12개월 동안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 받고, 2016. 1. 19.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C K5 차량을 월 임대료 499,000원에 총 48개월 동안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위 차량들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6. 7. 경 피해 자로부터 차량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및 차량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사용할 생각으로 위 각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계약 만료 및 차량 반환 요청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사실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차량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추가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