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51118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25,857원 및 그 중 14,993,1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25,857원 및 그 중 14,993,1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