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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51118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25,857원 및 그 중 14,993,1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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