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8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전남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에 있는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마지막 처벌 시점으로부터 약 7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무면허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